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운영방안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009년5월26일 창원컨벤션센터 301호실에서 ‘환경교육증진법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운영방안을 위한 권역별워크숍 및 간담회’란 제목으로 창원지역의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환경교육 진영의 공유와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는 추진배경을 가지고,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지정체계, 교육과정, 강사진 자격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양성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단기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권역별 공유와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국민적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