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운영방안

천부인권 2009. 5. 31. 08:5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009년5월26일 창원컨벤션센터 301호실에서 ‘환경교육증진법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운영방안을 위한 권역별워크숍 및 간담회’란 제목으로 창원지역의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환경교육 진영의 공유와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는 추진배경을 가지고,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지정체계, 교육과정, 강사진 자격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양성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단기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권역별 공유와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국민적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환경교육의 성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환경교육지도자를 양성.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기획,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 「환경교육 진흥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를 정하고 있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라권(광주, 전남.북, 제주)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충청권(대전, 충남.북)   ㈄강원권

 

연구.학계,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관련 현황 및 수요예측 조사와 권역별 적정 양성 기관을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와 활용 및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진행하였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창원지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를 뺀 상태에서 진행하는 등 향후 부작용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지정되지 못한 단체는 회원확보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려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