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한”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답변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자원봉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생정신과 자발적인 참여에 입각한 봉사활동에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못하는 법은 없고 신체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남을 위해 일할 수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책임감과 성실함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건강한 남녀'라는 문구에서 '신체건강한'의 표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적어도 봉사의 수혜자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