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장애우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천부인권 2008. 3. 11. 16:26
 

“障碍友”란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장애와 친구”란 뜻이다.

“장애와 친구”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친구란 말로 들린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친구는 비장애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장애우=비장애인”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사용되고 있는 문구들을 보면 장애우가 마치 장애인이란 말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장애우”란 용어는 장애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용어는 “장애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어사전에도 장애인만 사용하고 있다. “장애우”란 용어는 “무늬만 장애인”인 몇몇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표현에 불과한 말이다.


용어란 것은 누구나 그 뜻을 알고 있고 현시점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 “장애우”란 용어는 그 말을 만든 몇몇이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은어에 불과하다.

잘 생각해보면 “장애우”란 용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아주 몹쓸 인간들이 하는 작태이다.


그러한 작태가 아주 버젓이 대한민국 무인민원 발급기에 적혀 있다는 것은 한심하고도 통탄할 일이다. 이런 정신없는 공무원 때문에 장애인들이 세상에 화합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게 됨은 분명 그들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직 시에 서울시 관공서에 장애인이란 표현으로 통일하라는 지시를 하여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이분의 지시사항을 반대할 공무원이 있다면 그 분에게 항명을 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의 답변

이름 : 사회장애인복지과      날짜 : 2008-03-03 18:40:01

 

○ 평소 도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 등에 “장애우”란 표현을 “장애인”으로 사용토록

시·군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련 공식문서 등에도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