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저승구경 하라는 창원시 LED점자블록 시설

천부인권 2009. 12. 19. 16:08

 

 

 

창원시 LED점자블록 설치한 곳을 가보니 ‘장애인은 죽어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LED점자블록이 점형블록만 있고 선형블록이 없다보니 점형블록이 사각으로 4장이 있는 것은 선형블록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약시장애인들이 밤에 LED점자블록의 불빛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쳐 꼭 자살을 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미가 담긴 위법 설치물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에 의하면 곡각지대의 점자블록 설치방법을 아래 그림의 붉은 선처럼 설치하라고 알려 주고 있다. 이 방법은 횡단보도와 점자블록이 일직선이 되게 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설계하라는 것이다.


 

 

아래 사진의 파란색 그림처럼 횡단보도의 방향과 일치하게 점자블록을 설치하면 길 한가운데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설계도에도 없는 위법적 설치를 하여 LED점자블록이 오히려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으로 몰아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아래 두개의 그림은 곡각지대의 설치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설치에 대해 충분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래 두개의 사진에서 보듯이 횡단보도로 유인하고 있는 선형블록이 규격에도 맞지 않고 엉터리로 만들어져 있어 이것을 믿고 가다가는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서처럼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창원시 점자블록 설치를 보면 위법적 종합선물세트를 보는 듯하다.


창원시가 1억6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LED점자블록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설계대로 시행했는지 감독도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 하는 공사현장을 보니 황당함 그 자체이다.

 

 

그리고 점자블록 위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 안내 표지는 ‘장애인 안전시설’이 규정한 [가)설치방법 일반 4)점자블록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한심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