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저세상 가라고 인도하는 창원시 점자블록

천부인권 2009. 12. 17. 22:27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이고, 선형블록은 블록이 놓여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 일반’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 설치방법 일반
 1)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2)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3)점자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4)점자블록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나)점형블록
 1)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 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2)점형블록의 세로폭은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3)점형블록이 방향 전환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한다.
 4)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데 설치한다.

 

다)선형블록
 1)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3)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연계할 때 또는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한다.
 4)선형블록은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이러한 설치방법을 보면 아래사진은 [가)설치방법 일반 4)점자블록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형블록은 놓아진 방향대로 가라는 의미이므로 아래 사진처럼 붉은 화살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된다. [다)선형블록 2)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는 것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선형블록을 설치하는 방법을 아래 그림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길이 바르지 않거나 위험물이 있을 때 또는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직각이 아닐 때 선형블록을 설치하는 방법도 그림으로 설명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창원시의  많은 도로에서 선형블록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사진은 선형블록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면 자동차와 부딪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황당한 길 안내를 하면서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천행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시각장애인이 선형블록이 안내하는 대로 갔다가 사고를 당해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창원시는 장애인을 죽으로 가라고 안내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아래 사진의 녹색화살표로 표시해둔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바르게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가 한 장에 25만 8500원이나 하는 LED점자블록을 638장을 샀다고 했는데, 1억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불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당장 점자블록 믿고 걸어갔다가 저세상 구경하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LED점자블록보다 제대로 된 블록설치가 우선이 아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