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사회복지

도로교통

천부인권 2008. 6. 19. 09:5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제복의 종류, 제복의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①항을 보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제②항은 “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라고 하여 제복을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③항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만이 『주·정차 단속』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일반인 누구나 임의로 사진촬영 등을 하여 단속할 수 있게 하여 오는 혼란을 막고자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정차 단속』의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고자 함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행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법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을 한다면 국민이 믿고 따라야 하는 법 자체가 해체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