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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경찰의 위법조장

천부인권 2008. 5. 14. 10:18
 

성주사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경찰의 위법조장


석가탄신일만 되면 매년 되풀이 되는 주차위반이 경찰의 입회하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관경을 보고 법이 필요 없는 나라임을 실감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은 대책을 세워서 위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경찰이 스스로 조장한다면 이게 뭔 국가조직이란 말인가? 그러고도 경찰이 “기초질서 운운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겠는가?”


그날 성주사 입구에서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모경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며, “차량이 밀려와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서경장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은 상식 이하의 법으로 한마디로 법 갖잖은 법이다.”라고 이해된다. 그래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면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분으로 보여 진다.


그날 이후 경찰에서 내년을 대비한 대책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

지적만 하고 아무른 제안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하나는 남겨두는 것이 생각을 모으는 일이라 보고 제안을 합니다.


공휴일인 관계로 인근 공장들은 출근을 하지 않아 주차문제를 해결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즉 대우자동차나 삼성중공업 부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댓가를 요구하면 지불해서라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셔틀버스로 성주사 입구까지 방문객들을 이동시킨다면 도로에 위법주차를 조장하는 행위가 해소되고, 버스만 운행을 하므로 차량의 소통도 원만히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의 답변

 

 

청장과의 대화방에 석가탄신일에 성주사삼거리 주변 불법주차 차량의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에 해대 솔직히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가탄신일은 공휴일로 많은 차량과 신도들의 이동으로 혼잡이 예상되어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통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찰 진출입로상은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정체가 극심할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먼거리에서 주차장을 마련하여 두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혼잡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주사절도 진출입로가 편도1차로로 사찰까지 거리가 멀어 내부주차장에 몇대를 주치시킨 후 다른 차량은 사거리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차시키고 셔틀버스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강창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근 회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대부분 방위산업체이고 회사내부 주차장을 활용초록 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취한 3차로 중 1개 차로에 주차를 허용한 것은 도로교통법제7조(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의거하여 고통혼잡 해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불가피한 적법조치인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강창원님께서 교통에 남다른 관심을 잦고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284-3344)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