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과 광복절

천부인권 2008. 8. 7. 10:38

 

 나는 오늘 나 자신의 무지함에 다시 한번 놀라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수없이 배우고 익혀 왔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잊은 채 지내 왔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고도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다.

 

배우지 아니하는 내 자신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하여 공부를 한다.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왔는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개국을 한 조선은 광무9년 을사년(1905년)10월에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맺음으로서 주권이 사라지고 나라가 망하여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으며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그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던 의식 있는 민초들이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제에 항거한다.

 

대한민국은 1919년의 3·1운동 후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선포하였다. 그리고 1945.8·15광복 때까지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통할하는 최고기관으로서 활약하였으나, 국제간의 정부승인을 받지 못한 채 광복을 맞아 정부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환국하게 되었다.

 

미국군정의 통치 아래 1948.7.17일 초대 국회에서 제헌을 하고, 그 해 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공식적으로 세계에 활동을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헌법전문에 담아 국가의 근간을 표현하고 있으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요즘 “광복절”에 대하여 “건국절”이 라는 국적불명의 용어를 쓰자고 생떼를 벌이고 있는 왜놈 앞잡이들이 설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국가의 정통적 근본을 흔들고자 하는 역적무리들이 난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역적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조선이 망했듯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건국절」은 왜 쓸 수 없는가.

 

왜놈 앞잡이들이 이 땅의 민초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며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해 온갖 악행을 일삼아 왔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이념을 표현하고 있어 이를 무시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항상 배불리 처먹는 일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없애기 위하여 생난리를 치고 있다.

 

1948.8.15일이 올해로 60년이 되는 해라서 건국절로 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와 그들이 왜 건국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헌법전문이 설명하고 있다.

 

“光復”이란 “빛을 복구한다.”란 뜻이지만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광복절은 주권을 회복한 날이기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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