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은 퇴촌동 (산138-1임)에 있는 사유지 산지이다.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떠드는 세상인데, 사유지를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넓히고 광장을 만들어 놀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사유권의 침해행위』로써 타인의 재산을 빼앗은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아무른 책임감 없이 집행하는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세금을 공무원 자기돈 아니라고 문제가 있는 곳에 마구잡이로 사용하였으니 돈을 물어내고 잘 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양해를 얻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하고 사용허락이 없다면 매입하여 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공원이나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야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대신해 달라는 뜻이지 조건 없는 희생만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등산로를 포크래인으로 확장한 모습
<주인도 모르는 공사를 진행한 모습> <사유지가 주인도 모르는 사이 운동장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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