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1월17일13시29분에 지인으로부터 “반송소하천에 시커믄 폐수가 흘러 나왔습니다. 한번 와보이소!” 라고 연락이 왔다. 나는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아 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가보라고 연락을 했다.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메고 달려 가보니 시커먼 물이 흘러 하천이 오염되어 있었다. 오염원을 찾아 위쪽으로 가보니 「창원지천5호교」아래 세코(창원컨벤션센터)방향의 우수관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졌다.
하천 조경공사로 수십억 원을 들여 하천공원을 만들어 놓더니 람사르총회 끝나자마자 반송천이 폐수처리 시설이 아님에도 폐수가 흘러가는 모습에서 “환경수도”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었다. 지질검사 한번 하지도 않고 하천공원화 사업을 벌이다 도로와 인근 주택에 문제를 야기하더니 이제는 폐수가 흐르는 하천이 되었다.
세코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은 흙이 가득하여 물도 흐르지 못하고 그나마 흐르는 물길에는 폐수가 흘러나온다. 담당자는 이런 상황을 보지 못하는 분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것은 형법234조에 의해 직무유기라고 청와대에서 말했는데 위법사실을 고발한 다음 고발장을 첨부해서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한 폐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히고 어떤 성분의 오염원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하며 오염의 정도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하고 이런 곳에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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