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의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면 대부기간이 10년까지 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2]의 경우 : 공고를 하겠다고 하시고 수의계약을 하셨다면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수의계약이 특별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3]의 경우 : 촌장이 영리를 추구한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주 작가들에게 재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지요?
[사례4]의 경우 : 지역주민의 탄원을 받아들여 환수조치 하시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심이 지역민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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