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민원사무처리 기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ꋼ질의․상담은 7일 이내로
ꋼ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일요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19조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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