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여행 이야기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아보니

천부인권 2010. 1. 17. 11:50

 

 

 

자전거도로에 대해 행정안전자치부에서는 인도를 없애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정책인지, 두장의 사진을 올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받아보니 아래처럼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도 부실하고 법규에 대한 해석 또한 엉망입니다. 이런 답변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준임을 보고나니 코미디라 해도 이런 정도면 하급 수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라 정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장의 사진 중 좌측의 그림은 인도를 없애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곳이며, 우측의 사진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규정에 맞는 모습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법률에 관한 답을 회피하여 마치 법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답하였지만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보호되어야 되고 자전거보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우선임을 몰랐다고 보아집니다. 아니면 사람이 다치는 것과 상관없이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가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권리인 “보행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차량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 중 하나가 보행자의 보호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⑥ 차.마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통행이 허용된 보행전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보호자 보호 불이행시 그 처벌 기준에 의하면 벌점 10점(자전거 등은 벌점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허증이 있는 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를 내면 벌점이 부과되니 이때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시면 10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범칙금(①② 위반시 -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③④⑤위반시 -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입니다.

 

따라서 위 좌측그림의 도로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사람이 보행 시 무조건 범칙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로구조 입니다. 국가가 도로를 잘못 만들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범칙금부과 대상이 된다면 이런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자전거전용도로라면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도로를 나라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두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