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점자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이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와 동시에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선형블록은 블록이 놓여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형블록은 진행방향이 직각이 아닌 때 곡선으로 유도를 하고 선형블록을 쪼개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형블록은 30cm×30cm를 변형하거나 쪼개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여분의 부분이 미관상 나빠도 점형블록을 쪼개 끼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점형블록은 변형이 불가하며 30cm×30cm에 36개의 볼록 튀어 나온 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장애인안전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
점형블록을 변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맹인이 점형블록을 발로 밟거나 막대기로 감지할 때 36개의 볼록 튀어 나온 점형으로 인해 주의를 해야 하는 곳인 줄 알게 되고 점형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어서 사용 하여 변형하면 36개의 점형이 지시하는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어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점형블록은 30cm×30cm에 점형이 볼록 튀어 나와 있는데, 점형(6개×6개) 36개 돌출부가 일렬로 나란히 있는 것은 위 그림 붉은 화살표와 초록 화살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좌측 사진은 최대 3장(90cm)로 설치한 곳으로 3곳 이상의 방향을 갈 수 있는 곳임을 알리고 있고, 우측사 진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붉은 화살표 방향은 표준 60cm로 설치되어 이 방향으로 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파란색 방향은 120cm가 넘어 가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점형블록 두장을 나란히 붙이면 표준형 60cm가 되고, 점형블록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진행 하라는 뜻은 최대 3장(90cm)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점형블록이 4장(120cm)이나 그 이상 이어져 있다면 이 방향으로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장애인점자블록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창원시 용호동 38-1번지에서 56-8번지 방향으로 길을 가보겠습니다.
용호동 38-1번지 앞 도로에서 사림민원센터로 가는 횡단보도에는 규격미달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의 연석이 곡선일 경우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한 엉터리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돌볼라드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 일반’의 규정 [가)설치방법 일반 4)점자블록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붉은 화살표 방향으로 돌볼라드는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용호동 42-20번지 방향으로 가니 한쪽은 점자블록이 없고, 맞은편에는 점형블록 4장이 아무런 의미 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 둔 모습입니다.
조금 위쪽으로 오면 버스승강장이 있지만 승강장 표지판이 점형블록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승강장 표지는 점자블록 끝 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 일반’의 규정 [가)설치방법 일반 4)점자블록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길 건너 사림민원센터 버스승강장은 장애인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하라고 우레탄으로 길을 만들면서 장애인 점자블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도로완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경우입니다.
용호동 42-11번지 앞에는 5장의 점형블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점형블록이 유도하는 곳으로 간다면 자동차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만약 저곳을 걷는 맹인이 있었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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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43-1번지 앞에는 규격미달의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길을 건너가는 횡단보도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전봇대와 가로수가 있는 곳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넘어 맞은편 횡단보도에도 규격미달의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 이 도로는 장애인 점자블록은 있지만 정작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50-2번지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규격미달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었고 인도의 연속선상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원시 인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없고 점자블록을 설치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규격이 미달이거나 설치방법이 엉터리로 되어 있어 점자블록을 믿고 인도를 걷고자 한다면 장애인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천만한 시설물로 둔갑하였습니다.
장애인점자블록이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아무도 이용도하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시설물이라면 차라리 방법을 바꾸어 시각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도로에 퍼부을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등에만 장애인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의 확보는 ‘안내견’을 투입하던지 ‘안내인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비용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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