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장애인점자블록 믿으면 저승구경하게 된다.

천부인권 2010. 6. 27. 07:30

 

 


2007년 완충녹지 공간인 삼동녹지 지역에 창원시가 ‘삼동벽천조성공사'를 하여 분수와 인공폭포를 만들면서 인도도 함께 예쁘게 한다고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점자블록을 설치하면서 ‘장애인안전시설 설치지침서’에 의한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 두 횡단보도간 간격이 넓은 경우]를 참조하지 않아 엉터리로 설치를 하였다.

 

 

이는 예산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이다. 선형블록이던 점형블록이던 사람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되어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이 사진에서와 같이 엉터리로 설치를 해두면 파란화살표 방향인 교차로 안으로 맹인이 진입하게 되어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해 저승구경을 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 이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놓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볼라드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볼라드를 2m 정도의 간격으로 놓고 그 사이에 180cm의 점형블록을 놓는다면 훨씬 안전한 설치가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처럼 사람의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은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즉시 수정을 하여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사고가 난 후 책임이 어떻고 해봐야 사고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행정이 사고의 위험을 알고서도 즉각 수정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행정살인행위’이다.

 

 

 

충혼탑에서 삼동분수로 오는 횡단보도에는 사진처럼 규격도 엉터리고, 설치방법도 엉터리 이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 사거리는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교육단지이므로 학생들에게 바르게 된 장애인점자블록을 접하게 하여 교육적 효과도 높여야 하는 지역인데, 교육단지 방향에는 규격미달인 엉터리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 충혼탑 앞에도 규격미달 점자블록이 자리하고 있어 비교육적 모습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 인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규격이 미달이거나 설치방법이 엉터리로 되어 있어 점자블록을 믿고 인도를 걷고자 한다면 장애인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천만한 시설물로 둔갑하였다.

 

장애인점자블록이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아무도 이용도하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시설물이라면 차라리 방법을 바꾸어 시각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도로에 퍼부을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등에만 장애인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의 확보는 ‘안내견’을 투입하던지 ‘안내인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비용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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