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전용주차장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주차장 현황 1

천부인권 2011. 1. 13. 16:01

 

■창원시 의창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19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0
○주차요금징수방법 : 무료

○주차장 위치 :봉곡동 하나로마트와 농협사이 길
○장애인전용주차장 1면 필요


 

 

창원시 성산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78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3

○주차요금징수방법 : 무료

○주차장 위치 :수자원공사~까치APT 입구
 

 

창원시 성산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35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0
○주차요금징수방법 : 무료

○주차장 위치 :까치APT와 창원천 사이 길
장애인전용주차장 2면 필요

 

창원시 성산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104면
○임산부      주차장 : 1

○장애인전용주차장 : 4
○주차요금징수방법 : 무료

○주차장 위치 :반지 대동그린코아 상가 앞 창원천 복개 주차장


 

 

창원시 성산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36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0
○주차요금징수방법 : 무료

○주차장 위치 :반지 대동입구~대동APT 113동까지 창원천 변 길
장애인전용주차장 2면 필요

 

창원시 성산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65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3

○주차요금징수방법 : 무료

○주차장 위치 :반지 대동APT  옆 창원천 변

○5면은 창원천 공사장비 점유

 

창원시 의창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102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3
○주차요금징수방법 : 유료(시설관리공단 055-237-9000)

○주차장 위치 :봉곡주차장

임산부주차장 1면 필요


 

 

창원시 의창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54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6
○주차요금징수방법 : 무료

○주차장 위치 :창원의집 주차장

임산부 주차장 1면 필요

○장애인전용주차장 안내판 필요
 

 

창원시 의창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1
○전체      주차면수 : 약260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15

○주차요금징수방법 : 유료(현재 무료)

○주차장 위치 : 창원중앙역

 

 

창원시 의창구 주차장 현황

 

○조        사       일 : 2011.01.13
○전체      주차면수 : 204면
○임산부      주차장 : 0
○장애인전용주차장 : 6

○주차요금징수방법 : 무료

○주차장 위치 : 창원사격장 입구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 안내판 필요

※ 대형차량 주차면 수 제외

 

 

창원시 의창구에는 어떤 곳에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법규에 맞게 잘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두면 이러한 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장애인전용주차시설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 살피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의 일을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1월 11일에 다녔던 9곳의 정보를 간단하게 기록하였지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다.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나. 의무적 설치면수
(1)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정의)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3)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재활65142-298호(2002.04.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