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전용주차장

의창구청 별관의 편의시설과 주차장 점유

천부인권 2013. 11. 3. 06:00

 

 

 

 

지난 2013218일 부로 의창구 지귀로 123(봉곡동)에 위치했던 봉림동주민센터가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봉림동 680)로 이전을 하였다. 따라서 구 봉림동주민센터가 비게 되자 때마침 진행된 창원시의 조직개편으로 의창구청의 직제가 증가하자 리모델링을 마치고 의창구청의 별관으로 321일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의창구청의 별관으로 변신한 구 봉림동주민센터에는 대민기획관실과 건설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등이 배치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함께 별관 안내표지를 이동식으로 제작하여 입구에 세워두었는데 하필이면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 입구에 세워 휠체어나, 유모차, 노인보조차 등이 출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구청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사진의 노란 화살표가 지시하는 파란네모의 계단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안내판도 자기 역할을 하고, 교통약자들도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별관의 마당에 설치한 주차장에는 관용전기차량을 배치하기 위한 2면의 주차장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5면의 관용차량전용구역이란 이름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관용차량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 별관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다.

창원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공무원들을 위한 출퇴근용 버스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자가용을 사용하여 주차난을 가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익을 위하여 관용차량전용구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면서 이처럼 꼼수를 부린다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됨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