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 편의시설 매뉴얼을 지적한다.

천부인권 2011. 1. 23. 15:58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시한 사람이 우선인 횡단보도가 대한민국 횡단보도의 표준이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0년11월5일에 개정2판으로 발행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과 2010년11월30일에 발행한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에 실린 내용들 중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과 의문이가는 사진들이 실려 있어 이런 그림을 중심으로 무엇인 문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권의 책에 실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이 책에 실리는 내용들은 한치의 허점(虛點)도 없는 것이면 더욱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 22p의 그림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 37p에 실려 있는 그림을 비교하여 보았다. 위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안전시설의 관점에서 확연하게 다른 두 곳을 발견하게 된다.
오른쪽의 그림에는 보도와 평면인 횡단보도의 바닥에 노란선이 없는 점과 횡단보도의 경계지점 좌우에 8개의 볼라드가 세워져 있어 보행자의 안전에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보도에는 어떠한 장애물의 설치도 금해야 하며(특히 볼라드 설치), 사람이 우선인 세상에서 횡단보도의 색상이 차도와 확연히 구분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 22p의 그림은 삭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 37p에 실린 그림만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에 넣어 표준화시키는 것이 맞다.

 

 

 

 
둘째 :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 33p, 주출입구(문)의 그림에서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접하는 곳에 설치한 점형블록이 4장 이상이 아닌 3장만 설치한 점과 선형블록 설치 후 다시 세로방향의 점형블록 3장이 놓여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그림에서 붉은 글씨)
점형블록을 감지하면서 사람이 걸어 갈 수 있는 곳은 1장(30cm)에서 최대 3장(90cm)까지이며, 4장(120cm)이상이 되면 갈 수 없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두장 이상의 점형블록이 놓여 있을 때, 점형블록이 방향지시를 하는 것은 짧은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에서 대지내로 들어올 때 점형블록은 4장 이상을 설치(출입문의 폭만큼 5장설치)하여 출입문 방향으로만 가야함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선형블록과 선형블록 사이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점형블록 3장은 선형블록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굳이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점형블록이 지시하는 방향은 출입구(문)로 안내하여 문제가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정한 “장애인안전시설 설치방법 [4.6.1 종류]” 419p에 의한 점자블록의 정의를 참고하면
1)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셋째 :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 100p, ‘(9)점자블록’의 “표준형 점자블록 사용” 예를 보면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이 교차하는 지점에 점형블록을 달랑 한 장만 더 많이 붙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점형블록의 표준은 60cm가 기본설치 방법이지만 30cm을 설치하여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표준을 제시하는 지침서의 그림으로 원리가 불명확한 사진을 개제(改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진속의 점형블록 한 장은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 116p, ‘편의시설 적용사례’에서 점자블록 전면이 황색인 표준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좋았지만, 개선 후의 사진에서 3방향으로 유도되는 곳에는 점형블록 6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왜 점형블록 6장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1장만 설치하는 우를 범한 예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길은 곡선이 아닌 경우에는 직각으로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직각으로 유도할 때에는 선형블록이 굴절지점에서 4장의 점형블록과 만나 방향을 지시하게 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3방향으로 유도 될 때에는 선형블록과 만나는 지점에 6장의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각각 가고자하는 진행방향에 따라 4장의 점자블록을 인식하게 되어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선형블록이 사방(四方)으로 가는 길을 만나면 9장의 점형블록과 만나게 되는데, 직진으로 갈 때에는 점형블록이 허용한 최대 진행방향인 3장(90cm)를 지나게 되고 좌.우로 갈 때에는 점형블록 4장을 각각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점형블록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곳에서나 점형블록은 원리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 133p, ‘편의시설 적용사례’에서 장애인점자블록 설치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진에서 “점자블록의 표준색은 주위의 환경과 확연히 다르게 황색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만 보았지, “점형블록은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모르고 점형블록을 깨어서 사용한 것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깨어서 사용한 곳은 황색으로 칠하지 않아야 되며 볼록한 점형을 없애야 한다.


 

 


여섯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의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유효거리는 1.2m이상으로 한다.) 73p를 설명하면서 유효거리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사진을 게재하여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될 수 있는 한 지침서에는 모든 편의시설에 위배됨이 없는 사진을 게재하여 통일성 있는 설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 ‘4.계단의 참’(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이내 마다 휠체어장애인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122p를 설명하면서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된 곳의 사진을 예로 들어 사용함으로서 장애인점자블록의 설치방법에 혼돈을 주게 된다. 사소한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자를 기본으로 아무른 생각 없이 참고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앞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런 문제가 있는 사진은 바르게 설치된 사진으로 바꾸어 매뉴얼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