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장애인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천부인권 2011. 2. 23. 08:35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신고전화번호 : 02-1123-4567
◦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청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군·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내어 놓은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 p193쪽을 보면 안내표지판의 표준규격과 높이를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격에 맞추어 설치한 입간판이 실제로 승용차를 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들어 갈 때 주의해서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경남도청 내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접근을 할 때 입구 양쪽에 입간판을 세워 두었는데, 이 입간판이 주위환경에 묻혀 확연히 보이지 않는다. 보통 운전자가 주차장으로 접근을 할 때 주차할 곳이 있는지 바닥을 살피게 된다. 이때 승용차에 앉은 운전자의 눈높이는 1.4m정도이나 시선을 바닥면으로 낮추게 되면 입간판을 보지 못하고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장애인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하게 되고 주차를 하게 되어 끊임없이 홍보, 계도 및 단속을 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려면 입간판의 높이를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할 것이 아니라 1m~1.1m정도로 하면 바닥에서부터 안내표지판의 총 높이까지 1.7m정도가 되고 운전자의 눈높이와 동일하여 눈에 띄게 된다.
따라서 비장애인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을 하기 전에 알게 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들어와 주차하는 것을 차단하게 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높이를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로 한 것은 승용차의 높이가 보통 1.5m정도가 되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보다 낮은 경우 입간판을 가리게 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실재로 1m~1.1m정도로 하면 주차한 차량이 없을 때에는 쉽게 눈에 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