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통합된 창원시 5개 구청!’ 서식 통합 왜 안되나?

천부인권 2011. 5. 12. 22:17

 

 

 


 

경상남도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의 발대식이 2011년 3월 29일에 창원시장애인복지관에서 도우미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 후 경상남도의 모든 시.군 지역에 2인 1조가 되어 적은 군과 시는 2명, 배정이 많은 시에는 18명이 일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

그때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한 사업개요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의 근로내용에는 단속을 한다는 문구가 있어 “권한이 없는 자가 단속을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물었더니 경상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며, 아울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고발자가 되어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단속을 하도록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장애인을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고용하여 고발자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발자를 양성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에게 지급 된 쪼기와 모자를 쓰고 거리에 나서면 “나는 비정규직 장애인이며, 고발자입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격인데, 단속의 권한을 가진 요원이면 몰라도 고발자인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자부심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 일자리사업을 구상한 공무원은 사회가 보는 그림만 생각했지 정작 장애인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창원시는 각 구청 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2~4명씩 배정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각 구청마다 단속하는 서식이 달라 통합된 창원시라는 느낌이 사라졌다. 창원시는 5개의 구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청장은 창원시장이 임명을 하는 하나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市)인데 어떻게 구청마다 제각각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각 구청에서 제각각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공무원에게는 편한지 몰라도 통일성이 없어 법규를 위반한 시민이 발부 받은 제각각인 서식을 볼 때 신뢰를 잃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법규에는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를 매겨 하나는 발급하고 하나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거로 사진 등을 함께 남겨 두게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창원시 성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 가장 법규에 근접한 경우로 보여 진다. 단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로 적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정 받은 공무원만이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고지서를 발부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산구에 위반차량이 있어 전화로 고발을 하니 ‘과태료부과’의 권한이 없는 또 다른 고발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와서 발부를 한다.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계도 안내”라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번호도 매길 수 있고 보관도 가능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과태료대상차량으로 고발을 하여도 ‘계도 안내’라는 문구 때문에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말썽의 소지를 남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고발이 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경고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안내’라는 두 장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경고장과 과태료부과안내장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과태료부과안내장을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에서 지시하고 있는 단속방법에 의해 발부하고 고발하면 공무원이 다시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의 방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발부하면 된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확실한 고발자 역할을 한다. 이런 고발자가 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의 방법은 확실한 물증만 있으면 되지 안내장이 필요 없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위반 알림”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 중 ‘주차가능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고’라는 표현을 하여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신고된 것의 과태료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서식을 보여 달라고 하였지만 서식이 없는지 보여주지 않았다. 다음에 2011년 4월에 과태료부과를 하였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해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위반 이동지시서(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의창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말썽의 소지를 남기게 된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고발을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창원시가 통일된 서식하나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로 활동하던 1명은 불의의 사고로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 많은 세상살이가 서러워서 꿈결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스치는 바람이 되어 훨훨 날아갔을 지도 모르겠다. 그와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세상인연 모두 끊고 걱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p194~p195에 의하면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시민 등에 의한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