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명서2동에는 "미끄럼 주의" 보도가 있다.

천부인권 2011. 6. 1. 11:40

 

 

 

창원시 의창구 명서2동 91-8번지(우곡로111) 앞 보도는 황당함을 넘어 그 자체가 사람을 잡는 흉기이다.
우곡로111번지에 사는 신00어르신의 부인이 보도의 급한 경사 때문에 2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지고 이후 며느리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집에 사는 며느리 되시는 분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노란 페인트로 “미끄럼주의”라고 보도에 글을 적었다한다.
이곳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이곳에서 몇 번이나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항상 이곳에 오면 자전거에 내려서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보면 경사가 아니라 낭떨어지로 보인다>


 

이곳은 산기슭을 깎아 주택지를 만든 곳으로 경사가 심한 편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도를 만들다보니 급격한 경사로 인해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험한 보도를 창원시가 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 공무원이 한심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몇 번의 신고를 접수하고 난 후 창원시에서는 이곳에 6개의 선을 긋어 주었다고 한다. 미끄럼 방지를 하는 성분을 가진 것으로 선을 긋어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일 뿐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보도는 즉각 개선을 하여 편안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는데 이처럼 방치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곳의 보도가 적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자전거도 보도를 함께 이용하라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보도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난다면 급격한 경사로 인해 넘어지거나 만약 자동차를 만난다면 정지를 하지 못해 사고를 내기 딱 좋은 구조를 가진 보도이다.

 

 

 

 

<보도를 사진처럼 고원식으로 만들어야 안전하다>

 

이런 곳은 보도의 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고원식으로 보도를 만들어 보도가 평면을 이루면서 연결되어야 그나마 사람이 보행하는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차선 도로에서 소방도로로 들어가는 곳에 고원식 보도를 하면 사람은 평면의 보도를 걸을 수 있고 자동차는 속도방지 턱의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창원시는 이런 위험한 보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고원식 보도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