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유도할 때 직각으로 유도하는 것은 안전을 고려한 방법이면서 가고자하는 길의 방향을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길의 폭을 1.2m~1.5m로 제한하는 의미 속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길의 폭을 좁혀 가고자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줌과 동시에 안전을 확보해주기 위함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시각장애인은 넓게 유도하는 것보다 길의 폭을 좁게 하여 가고자하는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고 안전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건물에 접근할 때 계단이 있으면, “계단의 폭만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 첨부된 사진처럼 계단의 시작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각각 폭만큼 설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거의가 계단은 넓고 출입로인 문이 좁은 경우이다. 사진처럼 계단의 폭만큼 설치하게 되면 접근 방향에 따라 출입이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좌측 파란선 내의 녹색화살표 방향에서 건물로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문으로 가게 되지만 파란선 오른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붉은 화살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출입구를 찾지 못하거나 다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점형블록의 “설치는 계단의 폭만큼”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출입문의 폭만큼 설치”한다면 계단시작 지점에서부터 출입문의 크기를 시각장애인이 미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점형블록이 없는 계단은 출입문이 없으니 점형블록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간다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에서 보면 파란선이 출입문의 폭임으로 점형블록은 출입문의 폭만큼만 설치하고, 우측의 점형블록은 제거하여 점형블록이 없는 계단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점형블록을 건물 출입문의 폭만큼 설치를 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출입문의 방향과 출입문의 크기를 미리 알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엉뚱한 곳으로 유도되지 않아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가고자하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
ㅇ 선생님의 제안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근거가 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관련 부서간의 의견들과 장애인단체,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제안이 유익하고 옳은 제안임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득불 선생님의 제안을 불채택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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