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가 발행한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는 엉터리

천부인권 2011. 10. 2. 12:21

 

 

 

2011년 9월 25일 제30호로 발행된 창원시보의 5면에는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를 발행하여 주요기관, 시설에 배포하고 통일된 설치기준을 제시한다고 홍보를 했다.

창원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발행한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니 활자의 내용은 무난했으나 예시로 제시한 그림 중 점자블록과 장애인 그림표지는 엉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창원시가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책은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배포를 중단하고 이미 배포된 책자도 회수하여 바로잡은 후 재배포해야 한다는 글을 시민의 소리에 올렸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규정집을 볼 때 활자를 끝까지 읽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참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확한 그림 몇 장과 그림을 설명하는 몇 줄의 글로도 충분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명할 수 있다. 창원시가 발행한 278p에 달하는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는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표본 같은 책이다.

 

 

 



첫째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59p [3. 작도법]의 그림 기본형을 보면 장애인마크가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수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마크는 휠체어를 힘차게 밀고 있는 능동적인 그림으로 바뀐 지가 오래 전이다. 창원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을 잡겠다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이런 엉터리 그림을 소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책의 59p에는 엉터리그림을 제시하고 60p에는 국가가 표준으로 정한 그림표지를 싣고 있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새롭게 도색한 엉터리 창원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책자에 소개한 그림>

 


둘째 이 책자의 70p[4.3 유도 및 안내표지] 설명의 그림 역시 잘못된 장애인마크를 그대로 싣고 있어 이 그림만 참조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창원시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그림을 다시 도색하면서 엉터리 그림표지를 그려두었다. 도색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 책의 60p를 보았다면 이렇게 엉터리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지만 이 책의 목차 때문이었는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표시에 나와 있는 엉터리 그림을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시켰다.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71p[설치 시 검토사항]의 그림>

 

셋째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71p[설치 시 검토사항]을 설명하는 그림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블록 설치방법이 엉터리로 그려져 있다. 붉은 화살표가 지시하는 곳은 이 책자의 119p[16 점자블록 (3.설치방법)]의 ‘L형교차로’처럼 4장의 점형블록을 설치를 해야 함에도 3장만 설치하거나 아예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설치를 하여 어떻게 가야하는지 알 길이 없도록 하였다.
예산을 들여 이 책자를 만들면서 그림이 올바르게 그려진 것인지 엉터리인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림을 옮겨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71p[설치 시 검토사항]의 그림>처럼 이렇게 설치한 경우를 창원중앙여고에 가면 볼 수 있다. 

창원중앙여고의 엉터리점자블록과 학교측 태도


 

 

<119p[16 점자블록 (3.설치방법)]>

 




 

넷째 이 책의 76p 그림을 보면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방법 역시 엉터리로 설계해 두었다. 위에서 설명한 “119p[16 점자블록 (3.설치방법)]의 ‘L형교차로’처럼 4장의 점형블록을 설치” 해야 하는 곳을 1장을 생략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하였으며, 출입문 앞에는 점형블록 한 장이 더 많이 설치되어 무엇을 하라는 뜻인지 알 수 없게 하였다.
또한 119p[16 점자블록 (3.설치방법)]의 ‘T형교차로’처럼 설치를 해야 하는 곳에 점형블록 2장을 생략하여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엉터리 책자를 배포하게 되면 창원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온통 엉터리로 설치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이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나  “점자블록 설치”에 있어서는 아무른 원칙도 원리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좌.우의 그림을 비교해서 보면 우측 그림이 규정에 가깝지만 그래도 엉터리가 남아 있다.>


 

창원시가 발행한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가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것은 책자 안에 있는 그림 두 개를 비교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림 2장 중 하나는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의 76p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이 책자의 118p의 그림이다.
비교를 해보면 출입구로 유도하는 점자블록 그림에 붉은 글로 적은 ‘점형블록 설치 엉터리’가 지시하는 곳 중에 ‘76p의 그림’은 엉터리이고 ‘118p의 그림’은 바르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촉지도 방향으로 유도하는 점형블록이 “119p[16 점자블록 (3.설치방법)]의 ‘T형교차로’” 방법처럼 설치해야 하는데 ‘76p의 그림’은 엉터리이고, ‘118p의 그림’은 바르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접수대로 향하는 곳의 점형블록 설치방법도 ‘76p의 그림’은 엉터리이고, ‘118p의 그림’은 바르게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당장 비교해 보아도 기준을 만든다고 자랑하는 창원시가 발행한 동일한 책자의 내용에서도 엉터리가 예제되고 있는데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겠는가?


‘118p 그림’의 붉은 글자로 적은 ‘점형블록 설치 엉터리’가 지시하는 곳에 점형블록 1장이 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118p의 그림’도 아직까지 엉터리 점자블록 설치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점형블록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동 책자 117p [법적기준-16.1 규격 및 색상]의 내용 중 “(1)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는데 점형블록은 감지용뿐만이 아니라 방향전환지시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빼먹어 엉터리 방법이 생겼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이 선형블록보다 중요하다.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의 보조용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선형블록이 없이 점형블록만으로도 위험을 감지하고, 방향을 찾으며, 가야하는 곳을 알 수 있다. 점형블록은 최대 3장까지 갈 수 있고 4장이 설치되면 갈 수 없는 방향임을 알려주고 있다. 점형블록이 가로 5장, 세로 2장으로 총 10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가로방향은 가지말고 세로방향이 진행방향임을 의미한다.
점형블록의 규격이 가로, 세로 30cm×30cm인 이유와 36개의 점형이 지그재그의 형태가 아니라 나란히 일렬로 놓여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속에 답을 찾을 수 있다.

 



 

창원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2011 알기 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설치 시 검토사항을 설명하면서 130p와 131p가 한눈에 들어오게 배치했으면서 각기 다른 그림을 넣고 같은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130p의 그림을 은행의 자동지급기라 가정하고 상황을 설명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지급기는 출입구의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에서 붉은 화살표가 있는 방향의 점자블록은 모두 제거해야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하체가 불편한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130p의 그림처럼 선형블록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 외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곳의 점형블록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이 책자의 119p[16 점자블록 (3.설치방법)]의 ‘L형교차로’처럼 4장의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131p의 그림처럼 ‘T형교차로’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점자블록 설치를 설명하면서 그림이 다름에도 창원시 공무원은 의문조차 가지지 못한단 말인가? 그리고 점형블록의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점형블록을 “경고용”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131p의 그림에서 6장의 점형블록이 ‘T형교차로’를 이루면 이는 곧 방향을 바꾸라는 지시를 하는 것인데 그 곳을 “경고용”으로만 설명한다면 시각장애인은 ‘T형교차로’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