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LH공사의 점자블록 시공은 항상 엉터리

천부인권 2011. 9. 27. 07:37

 

 

 <2011-07-14일 이전의 도계휴먼시아 입구의 엉터리 점자블록 모습>

 

2011-07-14일에 "LH 도계휴먼시아 아파트의 점자블록은 엉터리"라는 글을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었으므로 바르게 설치할 것을 알렸습니다.

첫째 사진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은 떨어지게 설치하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점형블록도 맞은편 보도와 방향이 일치하도록 설치하라는 것이 규정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훨체어는 보행동선이 달라야 안전한데 시설기준을 몰랐던 모습>

 

둘째 사진은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서로 만나지 않도록 보행동선이 달라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이러한 규정을 어긴 경우로 점자블록 자체를 철거해야 하는 곳입니다.


 

 

<곡각지역의 점자블록설치 방법을 몰라 엉터리 시공을 한 모습>


 

셋째 사진은 LH 도계휴먼시아 아파트 내부의 도로상황인데 점형블록의 방향이 맞은편 보도와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점형블록의 방향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장애인을 사고가 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안전시설을 재시공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도계 휴먼시아를 비롯한 반송 노블파크, 봉림 휴먼시아에 설치된 점자블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재시공이 이루어지도록 LH공사 경남지역  본부 관계자와 함께 현장 조사 후, 규정에 맞게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담당 (T:055-225-3933)이 2011-07-20에 하였습니다.

 

<2011-09-26일에 재설치한 점자블록이 또 엉터리이다.>

 

2011-09-26일에 ‘LH 도계휴먼시아 아파트’의 점자블록을 확인해 보니 LH공사가 9월 24일(토요일)에 재시공한 점자블록이 또 다시 엉터리로 설치되었습니다.

첫째 “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무시하였다. 이는 점형블록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점형블록을 깨어서 설치한 부분은 모두 재거를 해야 한다.

 

 

 

<표준으로 설치도 하지 않았고 변형해서는 않되는 것을 몰랐다.>

 

 

<표준설치와 변형을 해서는 않된다는 규정을 모르고 재설치한 모습>

 

둘째 점형블록을 설치할 때 표준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표준은 60cm, 즉 점형블록 2장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점형블록을 표준으로 설치하고 길이가 나오면 선형블록을 표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길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점형블록만 설치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LH공사 도계휴먼시아 아파트에 재시공한 점자블록을 보면 표준은 사라지고 지맘대로 설치를 하였다.


 

 

<엉터리 시공이므로 수정을 하여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는 곳 >

 

셋째 LH공사 도계휴먼시아 아파트 내부 도로에는 아직도 엉터리로 설치된 점자블록이 수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의 점자블록은 없애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와 일치하도록 재시공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시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점자블록을 철거해야 하는 곳>

 

넷째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보도의 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을 설치한 것은 시각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시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횡단보도를 만들던지 점자블록을 없애든지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 관계자에게 LH공사의 엉터리 점자블록을 안전시설 기준에 맞게 재시공하도록 시정명령을 또 내려야 할 것이며, 언제까지 규정에 맞는 점자블록 설치를 할 것인지, LH공사는 근본적으로 엉터리 시공을 한다고 알려드린 바 있는데 창원시 관계자는 LH공사가 시공한 반송 노블파크, 봉림 휴먼시아 현장 등에 직접 가서 감독을 할 의사가 있는지, 현장을 언제 몇 번을 방문했는지 알려 달라는 글을 올려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