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시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창원시 진해구의 보도자료

천부인권 2011. 8. 11. 11:13

 

 

진해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8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앞서 각 관공서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관리소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출근길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7월말까지 홍보활동을 벌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녹색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갱신 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진해구 관계자는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 진해구 주민생활과(055-548-4334 )에서는 위내용과 같이 2011년 8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는 공식 보도를 창원시 홈피 보도자료 게시판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는 창원시 진해구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수준에 불과한 헛구호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법률은 단속하라고 했지 홍보하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하게 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탄생한 지 13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어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아직도 단속은 하지 않고 홍보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창원시 진해구는 이 법이 시행 된지 13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홍보나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단속권한을 가진 담당공무원이 없다.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지침에는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투표에 의해 선출 된 구청장)이 공무원을 지정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정한 공무원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방법으로는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지시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을 조회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하고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적어 두었다.

마지막으로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에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에 의하면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속을 하려면 적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과 차적을 조회해 주는 공무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창원시 5개 구청에는 각각 1명의 담당공무원 밖에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담당공무원 1명이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현장에서 차적을 조회할 수 없기에 차적을 조회해줄 또 한명의 공무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단속할 공무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니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화로 담당공무원에게 8월 1일부터 4일까지 담당자가 몇 건을 단속했는지 물으니 6건 단속을 했다고 하였다. 진해구 전역에 4일 동안 6건 단속을 했다고 하면 도대체 단속을 한 것인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호하라는 법률이 정해진지 1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홍보 운운하고, 단속인력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창원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확보를 위해 당장이라도 단속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창원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단속권한을 지정해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