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공무원의 지적 수준은 7세?

천부인권 2011. 10. 5. 15:21

 

 

 

 

 

<11-8-1일 이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예술품도 아니고 보도에 그려진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2011-8-1일에 ‘창원시 공무원과 자유무역지역 제2교’라는 글을 통해 점자블록 설치가 엉터리라고 지적하자, 2011-8-12일에 “지적하신 수출자유무역지역2교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점자블록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하여 설치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설치기준에 맞게 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1-8-1일 이전에 설치된 모습은 과관이다> 


그러나 이곳은 보건복지부가 제정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곳이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 적용부터가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출자유무역지역 제2교’에 설치한 점자블록을 수정하였지만 수정한 것이 또 엉터리입니다. 이쯤 되면 지적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할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도 지 쪼데로 설치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부하지 않고 생각 없는 무능한 공무원이 나라살림을 거들 내는 나라가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방법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전시설설치지침서 427p에서설명하고 있듯이 ‘연속적으로 방향을 유도할 때’ [방향전환 시에 보행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굴절점에는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한다.]라고 적어두면서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의 그림을 예시했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직각으로 유도하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자유무역지역 제2교’에 설치한 점자블록을 살펴보면

 

 


 

<어떤 지침에도 없는 새로 수정한 모습>

 

첫째 ‘수출자유무역지역 제2교’에 재설치한 점자블록은 굴절점에서 직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자 지 맘대로의 규정에 의해 설치를 하여 지침을 어겼다.

 

둘째 굴절점의 점형블록도 지그재그로 설치했고, 한 곳은 4장과 3장을 혼용하여 설치하여 지침서와는 아무른 상관이 없도록 공무원 자기만 아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였다.


 

 

 

<선형블록의 방향과 점형블록의 방향이 제각각이다.>


셋째 점형블록의 방향도 횡단보도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하지만 점형블록의 방향은 아무방향이나 가도록 설치되어 이를 믿고 간다면 시각장애인은 자동차와 충돌할 수밖에 없도록 엉터리 설치를 하였다.

 

넷째 선형블록으로 유도를 하려면 곡선이 끝나고 직선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곳부터 시작이나 끝났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점형블록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지시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면 곧장 차도로 유도되고 만다. 창원시 공무원이 시각장애인을 고의로 시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바른 방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부하지 않으면 이곳의 점자블록 설치는 또 엉터리가 될 것이고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점자블록에서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의 보조용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선형블록 때문에 엉터리가 설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는 곡선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끝나는 직선부에 설치해야 올바른 설치이지만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 곡선부에 설치하다보니 점자블록 설치는 상당히 까다롭게 된다는 점을 횡단보도를 설계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