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입구에 세워둔 자전거 등은 노란 사각지점으로 옮겨야 한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의창구 명곡동 230번지 일원 1만여㎡ 부지에 연면적 4,892㎡ 규모로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
지하에는 경로식당과 노래방, 이ㆍ미용실 등이 들어섰다. 지상 1층에는 물리치료실, 당구장, 탁구장, 다목적 작업실, 자원봉사실, 요가실, 사무실 등이, 지상 2층에는 대강당(200석 규모), 강의실(70석 규모), 서예실, 컴퓨터실, 바둑실, 장기실, 에어로빅실, 헬스장, 자율도서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옥외에는 주차장(주차대수 33면)도 마련했다.
이용할수 있는 자격은 창원시민으로 만60세 이상 어르신과 그 배우자는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주민등록증 또는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의창노인종합복지관(☎712-0235, 0244)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를 통해 하면 된다.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아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앞 다투어 이용하려고 줄을 서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다보니 복지관 입구에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세워져 길을 막아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따라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은 사진에서 파란화살표가 지시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는 접근하기 쉽게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 경사로 입구와 끝나는 지점에 설치한 파란화살표가 지시하는 곳의 점자블록은 철거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접근하는 동선을 분리해야 부딪치지 않아 서로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문의 폭만큼 설치하라’는 규정에 따라 잘 설치한 곳인데 이곳은 문을 잠가 두어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입문이므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출입문과 동시에 열어 두어야 하는 곳이다.
다섯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형블록은 문의 폭만큼 설치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한 곳이다. 이렇게 설치된 곳이 북문 외에 남문에도 있다. 참으로 알지 못할 일은 주출입문은 문의 폭만큼 설치하여 올바르게 했으면서 다른 곳은 엉터리로 설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건물을 건립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감리(監理)하는 곳이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지 그 감리하는 단체가 점자블록 설치에 대해 모르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창원시는 즉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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