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청 본청입구 출입문의 점자블록은 문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100cm나 떨어진 곳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규정에 맞게 재시공해야 할 곳이다.
본청 내부의 계단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계단에서 30cm 떨어진 곳에 계단의 폭만큼 설치하라는 규정을 잘 지킨 표본적인 예이다. 이렇게 점자블록을 잘 설치한 것에 격려와 칭찬을 보낸다.
본청건물에서 민원동으로 가는 곳과 민원동 2층에 설치한 점자블록을 보면 선형블록으로 끝까지 유도를 하였는데 이는 모두 철거하고 계단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부분에만 설치를 해야 한다.
이는 2010년 11월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복지시설편’에서 소개하는 편의시설적용사례 p113, p117를 참고하면 된다.
본청 내부의 계단에 설치한 점형블록처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본드로 붙인 것임으로 즉시 걷어내어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설치해야 하는 곳과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 곳을 몰랐던지 민원동 위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지만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계단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트가 고장이 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계단을 이용해야하는데 이때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화장실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모두가 엉터리였는데 점자블록은 출입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로 입구에 설치하여 이곳이 남자 또는 여자화장실임을 알게 하는 점자로 쓴 안내글을 읽는 곳, 사진의 노란네모 설치하는 것이다.
한가지더 아이디어를 낸다면 남자화장실 앞은 점형블록 1장을, 여자화장실 앞에는 2장을 설치한다면 점형블록에 서는 순간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 즉시 알 수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트는 3장을 설치하되 엘리베이트 문짝의 절반까지만 가도록 한다면 진행방향까지 알려주는 것이므로 더욱 편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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