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의 바뀌지 않는 점자블록

천부인권 2012. 2. 27. 12:44

 

 

 

 

 

 

 

 

 

 

 

 

 

 

 

 

 

 

 

의창구 중앙동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점자블록이 잘 못 설치되었으므로 바꾸라고 말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말로 하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앙동주민센터를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은 왜? 무엇 때문에 설치해 두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설치방법도 어느 법규에도 없는 특이한 방법을 동원하여 설치를 한 경우로 모두 철거를 해야 한다. [1과 2번 사진의 경우]

 

 

3번째 사진은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계단 앞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원칙도 무시한 엉터리 점자블록이 깔려있다. 현재의 것은 모두 철거하고 계단에서 30cm떨어진 곳에 계단의 폭 중에 장애물이 없는 폭 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고 계단에 설치한 선형블록은 철거를 해야 하며, 계단 위 우측의 점자블록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

 

 

4번째 사진에서는 우측의 점자블록은 모두 철거해야 하고, 좌측의 점자블록도 모두 철거한 후 문에서 30cm 떨어진 곳에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문의 폭이 179cm라면 점형블록을 150cm인 5장만 설치하는 것이 바른 설치법이다.


 

 

5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모든 점자블록은 철거를 하고 노란 네모처럼 점형블록을 문에서 30cm떨어진 곳에 문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편의시설적용사례>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복지시설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편의시설적용사례 p113, p117의 예처럼 6번째 사진 역시 복도의 바닥에 깔아놓은 점자블록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옳다.


 

 

7번째 사진역시 바닥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철거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엘리베이터의 우측에 붙어둔 안내 점자글을 알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는 안내 점자글에서 점형블록 3개를 엘리베이터 중앙으로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트의 위치와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8번째 사진 역시 현재 설치된 점자블록은 전부 철거하고 문 앞에 30cm떨어진 곳에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올은 방법이다

 

 

 

9번째 사진은 내부 계단인데 계단의 폭만큼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3장만 설치를 하고 있어 계단의 폭만큼 더 설치해야 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사진은 화장실 입구인데 현재의 점자블록은 철거를 해야 하는 곳이고, 점자안내 글을 남자화장실이라 적어 입구에 붙인 후 벽과 30cm떨어진 곳에 남자화장실은 점형블록 1장을 설치하고, 여자화장실에는 2장을 설치하면 점자글을 읽기도 전에 남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일 것이다.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예산타령하면서 당장 수정을 할 수 없다면 현재 설치한 것들을 모두 철거해두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설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