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사회복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받고 보니

천부인권 2012. 4. 17. 12:00


 

12년 4월 5일자로 기록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한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제목은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이고 수신자는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로 둔 세대 및 어린이집, 유치원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아마도 이런 편지 받아보신 분은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이 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를 위반한 자가 당신 집 주면에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요지를 보니 ‘10세 미만 아동 3명을 강제 추행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동네는 이런 사람이 없었던 마을인데 이번에 LH공사가 임대아파트로 만든 봉림휴먼시아가 생기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임대 아파트가 만들어 질 때 이런 것을 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대 놓고 이런 이야기는 못했지만 임대 아파트의 특징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의 여유가 부족한 차세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언제나 다른 곳보다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작은 짐작 이었을 뿐이었는데 막상 이런 성범죄자가 당신 동네에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보니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자도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필이면 내 주위에서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하면 꺼림직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혹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성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가 단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끝나지 않고 제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맘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밀집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돌출될 수 있음을 이미 감지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LH공사가 건설한 봉림휴먼시아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설 하였습니다. 하드적으로는 아파트 내에 사회복지회관을 지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고 소프트적으로는 상담을 통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변한 도서관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 의하면 경상남도에 성범죄자로 고지된 자의 수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07명이고, 아동.청소년만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89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경남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자 89명 중 봉림휴먼시아가 건설되면서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와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주민이 된 자가 성범죄를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