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9일자 경남도민일보 기사>
2013년 12월 9일자 ‘창원시장, 경남도에 “행정파트너로 생각 않나”’라는 제목의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박시장은 “중앙분리대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창원시의 고유 업무로 사실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또 이때까지 도에서 감사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한 적도 없는데 애매한 시기에 발표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중앙분리대 공사는 경남도비가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창원시의 예산이 박시장 개인 쌈지 돈인지.” 창원시의 주인으로서 묻고 싶다. 박시장 개인 돈도 아닌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것인냥 이해하고 정당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지도·감독·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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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김중석 조사담당관의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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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앙분리대의 감사는 경상남도의 아이디어가 아닌 행정안전부 김중석 조사담당관의 생각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 보여 진다. 행정안전부 김중석 조사담당관은 ‘2013년 경상남도 감사공무원 및 명예감사관 연찬회 강의’에서 산업의 발전과 물류이동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면 도로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한차량운행노선 지정(안)’이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였다.
그 예로 녹산공단에는 선박의 스쿠류와 같은 대형 제품이 생산 되는데 도로법상 40t이상의 물건을 싣고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 해안으로 통하는 다리를 통과할 때마다 50만원의 벌금을 내는 범법자가 생겨나므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의 효율적 방안을 생각했다고 전했다.
즉 40t이상의 대형물건을 실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는 제거하고, 불합리한 도로법을 고쳐 중앙에 가변차로제를 실시하여 통행하게 한다면 산업도 발전하고 일반차량의 통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제한차량운행노선 지정(안)’이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이에 의하면 요즘 창원시에 이루어지는 중앙분리대 공사는 산업의 발전에 역행을 하는 뒷북치는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며, 당연히 지도·감독·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창원시도 행정안전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당연히 정당하지 못한 예산 집행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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