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5일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창원시보’ 제84호 2면에 “진해 속천항 해안도로 개통”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진을 보니 보도의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어 보여 그곳을 방문해 봤다.
창원시에 따르면 “해안도로는 진해구 구 시가지인 태평동과 신시가지인 석동을 연결하는 2.2km도로로 2005년 진해루~진해여객터미널까지 1.8km만 왕복 4차선도로로 개설되어 미 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던 이곳에서 병목현상이 빚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속천항 해안도로 연결공사는 진해여객터미널~신생비치아파트~진해수협을 연결하는 총연장 992m(폭 20~25m,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 지난달 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 개통했다.”고 한다.
보도의 순서와 보행자안전
보행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도로의 순서를 ‘차도~가로수 및 시설물~자전거도로~보행안전통행로’의 순서로 설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진해구 속천항 해안도로는 ‘가로수~보행안전통행로~자전거도로’로 건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은 빵점인 도로로 만들었고, 가로수 등 시설물 구역과 자전거도로를 뺀 보행자 통행로는 22cm에 불과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의 규정을 어긴,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 휠체어 등의 통행을 할 수 없는 위법적 도로가 되게 했다.
별표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1.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소 2.0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하 할 수 있다.
3.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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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점자블록과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상관없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점자블록의 진행방향을 믿고 보행자가가다가는 안전한 교통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도하는 시설물이 되었다.
그리고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의 위치가 점형블록 위에 설치되어 점자블록 위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자블록 설치규정을 어겼다. 굳이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해야 한다면 점형블록 위가 아니라 점형블록이 끝나는 부분으로 옮겨야한다.
점형블록 설치규정 무시
점형블록은 가로, 세로 30cm인 정사각형 위에 36개의 점형이 0.6cm 높이로 된 모양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즉 맹인과 이 규격의 모양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편리에 의해 자르거나 모양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 점형블록이다.
이러한 점형블록을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면서 자르거나 모양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어 점자블록 설치방법을 어긴 위법적 시설물이 되었다.
교통섬의 설치기준
1.교통섬의 각 횡단 방향 모두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턱낮추기가된 연석과 같은 폭으로, 세로폭은 60cm로 설치한다. |
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그림 4.26>에서 보듯이 점자블록은 각각의 횡단보도와 독립하게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속천항 해안도로 교차로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점자블록 설치교본에도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여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되어 있다. 사진의 녹색원에는 굴절지점에 설치하는 점형블록의 방법도 어긴 이상한 시설물이다. 한마디로 안전하지 못한 교통섬이 되었으므로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
점자블록 설치유형 중 연석이 곡선일 때
점자블록 설치교본에는 횡단보도가 보도를 만나는 곳이 곡선을 이룰 때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방향이 횡단보도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지쪼대로 설치를 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설치했다.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의 폭이 아무리 적어도 1.2m는 넘어야 하고, 시설구역을 빼고도 2m가 되어야 함에도 이곳은 자전거도로에 밀려 60cm에 불과하여 보행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위법적 보도가 되었다.
점자블록 설치유형 중 두 횡단보도 간격이 좁은 경우의 설치방법
아무리 두 개의 횡단보도의 간격이 좁다고 하더라도 점형블록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도록 설치를 하라는 것이다.
진해수협 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간격이 좁더라도 떨어지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두 곳의 점자블록이 연결되어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설치를 했다. 또한 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쪼가리를 내어 사용을 했다.
창원시는 이처럼 예산을 낭비한 엉터리 도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즉각 수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재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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