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12 예곡동 위법 점자블록 시설>
마산합포구 예곡동 88-5번지는 청량산터널 도로와 밤밭고개로가 만나는 삼거리이다. 이 삼거리는 합포구 예곡동과 가포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보도와 교통섬을 설치했다. 인접한 곳에 LPG충전소가 위치해 있다.
이 삼거리의 교통섬과 보도에는 교통안전 시설인 점자블록을 설치했는데 이 점자블록 시설이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법적 시설물을 볼 때마다 공무원의 무식함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도로설계자들이 점자블록 설치방법을 알고 있나하고 의심하게 된다. 수 없이 많은 도로가 개설 되지만 도로를 설계할 때 점자블록 설치 도면은 그 많은 도면 중에 달랑 한 장 밖에 없다. 15cm의 도로선도 설계도에 나오는데 표준으로 설치하면 60cm나 되는 점자블록은 설계도면에 나오지 않는다.
<폐기 되어야 하는 설치유형 Ⅲ 그림>
<설치유형 Ⅲ 그림은 위 그림처럼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해야 할 것임 '변경1'>
<설치유형 Ⅲ 그림은 위 그림처럼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해야 할 것임 '변경2'>
<설치유형 Ⅲ 그림은 위 그림처럼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해야 할 것임 '변경3'>
<15/10/12 합포구 예곡동의 위법적 점자블록 모습>
이 삼거리의 위법적 점자블록을 살펴본다.
첫째, 보도에서 차도를 지난 후 다시 보도로 가는 곳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의 지침 그림 때문에 엉터리 시설물로 전락한 경우이다. 이 지침서의 예시는 도로의 지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의 그림을 삭제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보도의 폭이 좁아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곳에 설치된 것처럼 상상 밖의 경우가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들처럼 점형블록이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위 사진은 '변경 1' 그림을 적용해야 할 곳이다.>
둘째, 교통섬으로 향하는 곳의 각도가 교통섬의 방향과 약간 다른데 경계석과 일치하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다 보니 유도하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이 된다. 이런 경우에도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안전한 시설물이 된다.
<위 그림은 교통시설 안전 지침에 나오는 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합포구 예곡동의 교통섬 두 곳 중 한 곳의 모습>
이곳은 선형블록의 끝에 마감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했다면 지침서의 기준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는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서 그림>
셋째, 한쪽의 교통섬은 규모가 크고 횡단방향이 직각이다 보니 교통섬의 예시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교통섬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하여 위법을 하였다. 파란선이 있는 곳의 점형블록을 제거 했다면 변형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선형블록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도 억지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 교통섬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버린 경우이다. 시설업체가 동일했을 것인데 한쪽은 맞고 한쪽은 엉터리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곳의 선형블록은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선형블록의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적용하여 선형블록은 제거해야 옳바른 시설이 된다.
'안전 및 장애관련 > 안전시설 점자블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남동칠거리 교통문제 (0) | 2016.05.16 |
---|---|
안전시설 엉망인 원이대로682번길 (0) | 2016.02.19 |
내서읍 중리의 위법 투성이 도로와 점자블록 (0) | 2015.11.06 |
내서읍 삼계리의 위법적 점자블록 (0) | 2015.11.05 |
도로의 장애인 안전시설-점자블록 설치 (0) | 201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