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내서읍 삼계리의 위법적 점자블록

천부인권 2015. 11. 5. 21:17



<위 그림이 이곳 삼계리의 횡단보도에 설치 해야 하는 기준이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안전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도 없도록 설치를 하여 점자블록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를 믿고 가는 사람을 위험에 노출 되도록 한 이런 점자블록은 즉시 수정 되어야 한다.





<2015/11/4 내서읍 삼계리 24-10>

 

내서읍 삼계리 24-10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 안전시설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지침을 어긴 엉터리시설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본다면 첫째, 점형블록 2장을 설치하는 것이 표준인데 예산이 없어 그랬는지 한 장만 설치를 했다.

둘째, 횡단보도의 폭만큼 설치를 하는 것인데 자전거 도로에도 설치를 하여 안전하지도 않고 예산을 낭비했다.

셋째, 선형블록과 연결 되는 부분에는 생뚱맞게 점형블록을 한 장 반 더 많이 설치하여 엉터리가 되게 했다.

넷째, 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잘라서 붙였다.

다섯째, 보도가 연속적으로 이어 질 때에는 마감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점형블록으로 마감을 하여 지침을 어겼다.




 

<2015/11/4 내서읍 삼계리 7 ‘더푸른아파트방향>

 

내서읍 삼계리 7 ‘더푸른아파트쪽의 안전시설 점자블록이 점형블록 두 장을 설치하여 표준을 지켰으나, 지적을 하자면 첫째, 횡단보도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곡선을 따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방향이 일정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횡단보도 폭 만큼 설치를 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에도 설치를 하여 안전하지도 않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이다.

셋째, 도로 경계석의 턱낮춤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해야 하지만 횡단보도와 아무 상관없이 한쪽 귀퉁이에 점자블록을 설치 한 것은 안전을 무시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