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내서읍 중리의 위법 투성이 도로와 점자블록

천부인권 2015. 11. 6. 06:00




<위 그림은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과 신호등 위치이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안전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도 없도록 설치를 하여 점자블록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를 믿고 가는 사람을 위험에 노출 되도록 한 이런 점자블록과 안전시설물들은 즉시 수정 되어야 한다.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을 연결하여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방법의 그림이다>





<2015/11/4 내서읍 중리 1052 ‘상곡교방면>

 

내서읍 중리 1052 ‘내서중학교와 상곡교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 안전시설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지침을 어긴 엉터리 시설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본다면 상곡교에서 내서중학교 가는 횡단보도 앞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엉터리로 설치하려고 해도 어려운 곳임에도 지침을 위반했다.

첫째, 횡단보도의 폭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자전거도에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부딪치게 설치를 하여 안전해야할 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많이 설치한 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둘째, 선형을 연결한 후 좌우로 선형블록을 설치하고 마무리로 점형블록을 설치한 것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만약 선형블록으로 방향지시를 하려면 T자형 모양으로 점형블록 6개를 설치하고 선형으로 유도한 다음 선형으로 마감을 해야 한다.





<2015/11/4 내서읍 중리 내서중학교방면>

 

내서읍 중리 내서중학교방면의 보도에 설치한 점자블록과 신호등은 법규를 어긴 모습이다.

이릉 지적하자면 첫째, 사진에서처럼 신호등의 위치는 보행자가 마주보는 방향의 오른쪽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횡단보도의 폭 만큼 설치하지 못하는 사항에서는 점형블록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호등과 같은 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설물의 앞뒤 좌우에 30cm 떨어진 곳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고 사진처럼 시설물에 붙여서 설치해서는 않된다. 점자블록은 시설물 등과 60c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다.

셋째,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말뚝은 차량이 보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물인데 사진에서 보듯이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었습에도 발뚝을 박아 두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사람의 보행을 방해를 하는 물건에 불과하다.






<아래 사진은 위 그림이 기준이 되는 모습이다.>




<2015/11/4 상곡교를 지나는 횡단보도 모습>

 

 

첫째, 점자블록 위에는 어떠한 물건도 놓아두어서는 않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말뚝을 설치한 것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시각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물건에 불과하다. 이런 곳은 주차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곳이다. 예산을 낭비한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형블록을 따라가면 말뚝과 부딪치게 된다.

둘째, 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조각을 내어 설치하는 것은 점자블록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건이 된 것이다.

셋째, 점형블록은 최대 90cm3장만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쪼가리를 내어 5장이나 설치를 한 곳은 갈 수 없는 곳이란 뜻이다. 이처럼 황당한 점자블록을 왜 설치했을까?

넷째, 횡단보도에 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함에도 횡단보도에는 턱 낮춤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설치를 하여 점자블록을 믿고 갔다가는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다.


 



<2015/11/4 상곡교를 맞은편 횡단보도 모습>

 

상곡교 맞은편에는 점자블록이 없다. 설치을 하지 않았지만 요구가 있으면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곳 역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신호등의 위치가 횡단보도 정 중앙에 있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모습이다. 신호등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둘째, 횡단보도에 턱 낮춤을 하지 않아 휠체러에 의존하는 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자전거는 갈 수 있지만 정작 사람은 못가는 도로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제정신인 나라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