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23 창원시청 별관 앞>
專用(전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1. 남과 같이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거나 한 가지 목적으로만 씀. 또는 2. 오로지 어떤 것 한 가지만을 씀.”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용하는 예를 들면 여성전용, 성인전용, 승무원전용, 장애인전용, 버스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농지전용 등의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專用(전용)을 어길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무원들이 전용이란 용어의 의미를 모르면서 관공서에서 일반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는 ‘민원인전용’ 또는 ‘민원전용’이란 용어이다. ‘민원인전용’이란 용어는 “민원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때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것이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처벌할 규정도 없으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행정과 국가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원인전용’이라는 용어는 ‘민원인용’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민원인전용’은 이를 어길 시엔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인 반면, ‘민원인용’이란 처벌은 따르지 안치만 민원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양보하라는 의미이다.
관공서에서 이처럼 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보니 대체적으로 관행이라는 것인데 이 관행은 일제치하의 잔재라는 것이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일제의 잔재를 관행으로 알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굳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보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청 후문 주차장 앞에 세운 안내판>
현재 창원시 專用(전용) 사용의 예를 보면 창원시청 제1별관 옆 바닥의 ‘민원전용’과 그 입구에 세운 ‘민원인전용 안내판’이 있으며, 후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운 ‘민원인전용 안내판’이 있다. 또한 전용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는 것 중에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장애인전용 표지)이 그것이다. ‘장애인전용 표지’가 아니라 ‘장애인 표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창원시는 2011년 6월 23일 『‘민원전용’이라는 용어를 ‘민원용’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라는 글에 대한 답변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자들이 민원인 주차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안을 충분히 참고하여 각종 안내표지판 등에 표시되는 용어 선정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일제치하의 관행을 이어오는 왜놈 앞잡이들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창원시 후문 주차장 앞에 설치했던 안내판 지금은 바로 위의 안내판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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