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박완수 창원시장이 위법을 했다고 실토하는 창원 봉림사

천부인권 2018. 6. 21. 15:49



2010년 5월 7일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상량식 모습 이날 박완수시장이 참석했다.



2013년 4월 5일 6m폭 진입로 개설작업



2013년 4월 10일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6m폭 진입로 개설 현장



봉림동주민자치센터에서 2018년 4월 25일 ‘봉림소식’ 제38호로 발행한 마을소식지에 의하면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은 불법으로 만들었는데 창원시 공무원이 특혜를 줘서 불법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다.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이 자랑이라고 설명한 내용에는 “수련관의 위치가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축이 불가한 것을 봉림사 회주이신 운남스님의 원력과 창원시청의 행정적인 지원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고 주장한다.
실재로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246-5번지에 건설한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은 건물을 지을 당시 6m 폭의 접근로도 없는 불법 건물이었는데 창원시 공무원이 어떻게 허가를 내어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는 곳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처벌을 해야 할 공무원이 처벌은커녕 특혜를 줘 허가를 내어 주었다면 이는 부조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창원시장은 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