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창원시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답변하다.

천부인권 2018. 7. 4. 05:57

 

 

 

 

창원시는 단체와 조직 및 집단에 대해 아래처럼 답했다.

-아래-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단체라고 하며,
조직은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고 했다.

 

그래서 1,2,3에 대해 물었더니

1. 조례에 의해 설치된 “창원시 리.통.반장”은 조직인가 단체인가?
2.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조직인가 단체인가?

3. 조직이 조직의 범위를 넘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가?

 

창원시 행정국 행정과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원시 통ㆍ리ㆍ반장 개개인은 별도의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행정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창원시 이통장협의회 등은 단체에 해당합니다."고 답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을 인정치 않고 공무원 쪼대로 법을 위반 하면서까지 행정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처럼 다시 글을 썼다.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리·통·반“은 창원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임을 적시했다.
그럼에도 창원시 행정국 행정과는 『단체와 조직 정의에 대해』라는 물음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원시 통ㆍ리ㆍ반장 개개인은 별도의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행정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창원시 이통장협의회 등은 단체에 해당합니다."라 하여 조례에 명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단체를 만들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창원시 통ㆍ리ㆍ반장 개개인은 별도의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라 했으나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고 하여 조직의 일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직이 단체를 구성할 수 없음은 조직이 위임한 내용에 대해 하부조직은 수행할 뿐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조직과 별도의 일을 할 수 없다. 즉, ‘창원시 행정국 행정과’내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조직이 위임한 내용과 별도로 다른 일을 하면 행정조직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편의에 의해 만든 조직법을 위반하는 ‘창원시 이통장협의회’는 리·통·반 설치 목적에 따라 해산하고 조직에 의해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튼튼한 조직으로 거듭 날 것을 요청한다.

 

□창원시 행정국 행정과가 조례의 내용에 위배하는 답을 하는 것은 국가의 법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창원시 공무원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조직에서 이러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다면 창원시 공무원은 신뢰를 잃게 된다.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hwp

 


『법을 무시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조직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서 있는 하나의 집단을 이룬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런 사유로, 이‧통‧반장 개개인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린 것인데, 귀하의 질문 의도와 해석에 오해가 있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이통장협의회(이통장연합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은 단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직원과 통화 확인 결과 단체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친목모임, 동창회 등)
❍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 5

담당부서 : 행정과 시정담당  (T:055-225-2749)

 

이통장협의회(이통장연합회)는 순수 친목모임인가?
친목모임은 대외적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고유번호증이 필요하지 않기에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증을 발부 받지 않는다.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단체는 공적, 사적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통장협의회(이통장연합회)는 순수 친목모임으로 보지 못한다. 이 단체는 동에서 관변단체처럼  단체로서의 행동과 역활을 한다. 친목단체가 동에서 역활을 하는 단체가 없다는 점이 그것을 증거한다.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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