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창원시 봉곡로 보도 잇는 안전시설 지쪼대로

천부인권 2018. 8. 9. 07:42



2018.8.7. 창원한별유치원 입구 봉곡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표시가 없다.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에는 보도와 보도를 잇는 도로부분의 안전시설이 제 각각의 모습이다. 어떤 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어떤 곳은 이상한 선이 있다. 이처럼 통일되지 못한 다양한 모습의 안전시설은 사고가 나면 위험의 정도도 제 각각이 된다. 보도와 보도를 잇는 횡단보도는 명확하게 횡단보도라는 표시를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8.8.7 보도와 보도 사이의 도로에 이상한 내용을 모를 선이 있다.


창원시는 봉곡로 전체를 조사해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명확하게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도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횡단보도의 표시가 명확한 경우에는 중대과실이 적용되지만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것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왜 횡단보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횡단보도 표시를 하면 경찰의 판단 없이 횡단보도가 입증 되는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가 명확하지만 횡단보도표시가 없는 경우 설치할 근거가 없어진다. 즉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2018.8.7 봉곡중학교 정문 입구 횡단보도


창원시의 구호가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다. 사람이 중심이라면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안전시설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나 인식이 가능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다음위성으로 본 창원시 봉곡로



횡단보도가 표시 되어야 점자블록 설치가 가능하다.


❍ 평소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창원시 봉곡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봉곡로 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확인 후 조치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 건설도로과(055-225-4556) 또는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055-212-464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 2018.08.20 10:15:36  담당자 :  도로관리사업소  이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