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공사장의 보도 1
2019년 3월 7일 창원서부경찰서 뒤편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57-4번지' 일원을 통해 창원향교로 가던 중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되었다. 아직은 미완의 건설현장이지만 이곳에 설치한 안전시설은 어떠한지 보도의 점자블록을 보았다.
위 사진은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연속선상의 보도일 때 선형블록으로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점형블록으로 마감을 하여 엉터리 시설이 되었다. 점형블록으로 마감을 할 때는 더 이상 길이 없으므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 보도에 전봇대를 세웠는데 이런 경우 전봇대는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통행 장애물이다. 따라서 점자블록의 좌우 30cm이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공사장의 보도 2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공사장의 보도 1과 마주하는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공사장의 보도 2는 공사장의 보도 1에서 설명했듯이 연속선상의 보도에는 점형블록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블록으로 마감을 해야 계속해서 길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시각장애인에게 전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 역시 엉터리 시설을 한 경우다.
생각건대 이곳 보도의 설계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방법을 정확하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로는 땅의 모양이 다르듯 제 각각의 모양을 하고 있는 곳이라 세부 도면을 설계하지 않으면 시공자는 엉터리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다.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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