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창원시 사람중심 교통행정의 허실1

천부인권 2019. 6. 6. 07:34



2019.6.5 창원시 중앙대로 리베라컨벤션 앞 횡단보도


창원시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난 5월 28일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창원광장~동남관리공단에 이르는 1.3km의 중앙대로 구간에 횡단보도 신설‧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에는 기존의 횡단보도가 3곳이었으나 이번에 3곳을 추가해 총 6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창원시는 이 사업의 효과로 “교통약자 불편 해소‧무단횡단 사고 방지와 단절됐던 중앙동~상남동의 상권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한다.”고 했다.


창원시가 중앙대로에 이처럼 횡단보도를 신설 증가한 것은 차량속도의 저하와 사람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택한 ‘천천히 움직이는 도심의 미학’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횡단보도의 증가는 자동차 문화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들려는 창원시의 의지가 읽히는 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추가했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구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허성무 창원시장이 운영하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이라는 블로그에 올라 온 ‘허성무 뉴스’에서 소개한 신설 된 「리베라컨벤션 앞 횡단보도」를 찾았다. 이 횡단보도는 보도에서 녹지구간을 지나 자전거전용도로까지 보도영역을 확장하여 횡단구간을 좁혔다.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로 이동하는 자전거도로는 설치했지만 직진하는 자전거에 대한 이동방법 안내는 없다. (확장된 보도로 인해 자전거전용도로가 사라진 구역에서의 자전거 통행방법)
신설한 「리베라컨벤션 앞 횡단보도」의 모양이 최단거리의 일직선이 아니라 중앙에 참을 두어 도로 중앙에서 이동하는 형태로 한 것은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이동시간도 도로 가운데에서 지체해야 하고 신호등 설치를 1곳 더 추가해야 하는데 굳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형태여야 했는가?



자전거전용도로구간을 보도로 확장한 1구역


리베라컨벤션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도로 만든 “1”구역의 보도에는 말뚝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점자블록을 설치했다. 이곳의 말뚝은 보행인이 말뚝에 부딪쳤을 때 말뚝이 15〬기울어지면서 사람을 보호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횡단보도에서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설치한다. 그러나 말뚝으로 인해 보행방애물이 설치된 곳은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설치방법이다.

이곳에 설치한 점자블록의 설치는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방향을 지시하는 선형블록은 보도길이의 5/4까지 연장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그 것을 위반했다.




2구역의 문제 점


“2”구역에는 보행장애물인 말뚝이 없으므로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설치해야 하고 “3”구역과 오갈 수 있도록 점자블록으로 유도를 해야 하나 지금은 유도를 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확히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잃게 된다.


<그림 25> 양방향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



3구역의 문제 점


“2”와 “3”구역으로 이동하는 곳의 도로방향에는 안전철제구조물을 설치했지만 “가”,“나”의 위치에는 안전철제구조물이 없어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구역의 상황은 “1”구역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안전시설은 누가 생각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대충하면 누군가는 생각을 하다 사고를 낼 수 있다. 안전시설만은 명확해야 한다. 공무원이 이처럼 대충 도로를 만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 예산의 낭비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증하여 설계도면이 완성되었을 때 법규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행위를 생략했거나 자신들의 권위의식으로 지금처럼 도로를 만들기는 했지만 법규를 위반하거나 예산을 슬기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