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창원시청 후문 용지로의 쪼대로 만든 도로

천부인권 2021. 3. 12. 06:29

점자블록이 놓인 곳이 보도인데 폭이 지침을 어겼다.

창원시청 후문 도로인 용지로에는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시’의 홍보를 무색케 하는 도로가 있다.

 

위 사진에서 우측 녹색에 점자블록이 있는 곳이 사람이 보행하는 보도이고 왼쪽의 적갈색 지역은 자전거전용도로이다. 대통령령의 원칙은 이 것이 바뀌어져 있어야 하는데 창원시가 자전거도로에 미쳐서 이 부분을 바꾸어 대통령령을 어겼다. 

 

녹색 부분은 차도 쪽 경계석에서 1m~1.4m는 시설 설치 구역으로 가로등, 가로수, 교통표지 등 안내간판을 세우는 구간이다. 이 구역은 보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뺀 나머지 녹색구역의 폭은 겨우 60cm~90cm 정도을 유지하여 1.5m 폭 이상으로 보도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어긴 것이다. 

예외규정을 적용하려면 음료수대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그 예외가 되는 음료수대 등이 없어 도로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곳인데 공무원이 지 쪼대로 도로의 순서를 바꾸어 대통령령을 어긴 위법을 조장했다.

대통령령의 도로순서

창원시청 후문 도로는 대통령령의 도로순서를 위반함은 물론이고 통행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 폭의 규정도 어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않은 위법도로를 설치했다.

 

이 사진의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통행구분 도로이다. 

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지시표시는 “303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했으나 보도는 “317-1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으로 시설을 해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구분도 할 수 없다.

 

위 사진의 지시표지는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의 구분처럼 사람과 자전거를 분리하는 표지를 세워야 하는데 현재 설치된 표지는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전체 보도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게 맞는 것인지 모르는 도로가 됐다. 

용지로는 법규나 지침과는 상관없는 공무원 쪼대로 만든 도로가 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