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장애인안전시설 점자블록

천부인권 2019. 7. 19. 15:42



2018년 10월 28일 팔용터널을 시범 개통하였고 11월부터 정식으로 유료도로로 전환하였다. 이 팔용터널을 관통하는 구간(2.8km)과 접속도로를 포함해 길이3.97km인 팔용터널을 개통했다. 이 터널의 공사구간은 창원대로와 평산로가 만나는 평산사거리에서 양덕광장까지이다. 이 터널공사를 한 태영건설에서 평산사거리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사거리의 귀퉁이 마다 교통섬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안전시설인 점자블록도 설치했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이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전시설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시설로 건설되었는데도 창원시 공무원은 이 시설물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아무리 장애인을 죽이고 싶어도 이처럼 누구나가 이용하는 곳에 공개적으로 죽음의 길로 안내를 한다는 말인가!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통섬의 안전시설은 위에 제시한 「<그림 26>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방법」처럼 설치하라고 했다. 위 그림은 횡단보도와 직각이 되도록 점형블록 2장(60cm)를 횡단보도의 폭만큼 설치하고 선형블록 2장(60cm)으로 횡단보도의 방향과 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선형블록의 끝에는 점형블록 1장(폭은 2장)으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교통섬의 중심부에 참을 만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교통신호를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교통섬에서는 선형으로 진행방향에 연결하지 않는다.





⇑위 사진을 보면 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방법을 무시하고 선형블록을 설계자 맘대로 연결하여 휴식의 공간인 참도 없애고 방향도 엉터리가 되게 했다. 사진에서 녹색의 화살표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방향인데 설치한 선형블록은 붉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유도를 하여 자동차와 충돌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런 죽음으로 이끄는 안전시설을 하고도 이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원시 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일까!





⇑위 사진에도 똑 같은 잘못을 저지른 모양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진행방향은 녹색화살표 방향이고 유도는 붉은화살표 방향으로 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교통섬에서는 법규는 무시되고 설계자가 행위예술을 하듯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믿고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위 사진은 교통섬으로 유도하는 곳의 안전시설이다.
첫째 횡단보도의 폭만큼 점자블록은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노란선 밖의 점형블록은 제거 되어야 한다.
둘째 사진 속에 첨부된 그림처럼 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직각으로 만나야 되며 선형블록이 1줄이 아닌 폭 60cm로 2장의 선형블록이 4장의 점형블록과 만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사진처럼 직각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점자블록의 유도방법을 공부하다 정작 이용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안전시설을 만들고도 공무원은 잠이 올까? 창원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