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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남수지 가시연꽃 복원에 위법 없는가?

천부인권 2021. 9. 2. 17:36

창원 주남저수지의 가시연꽃

창원시는 1월 14일에 2021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공모에 선정돼 주남저수지에 가시연꽃 서식지를 복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할 때마다 환경을 파괴하므로 환경부에 파괴한 생태계복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둔 것을 주남저수지처럼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할 때 환경부가 그 기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주남저수지에 가시연꽃 복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A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반환금 승인을 얻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창원시와 가시연꽃 복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A사를 통해 복원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창원 주남저수지의 가시연 복원모습

이후 8월 9일 “창원시 주남저수지 가시연꽃군락 성공적 복원 기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었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람사르문화관 앞 주남저수지 및 동판저수지 일대에 가시연꽃 씨앗을 뿌린 뒤 일정한 수위로 관리하며 꾸준한 복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7월 하순부터 가시연꽃이 하나둘 널따란 잎 사이를 비집고 올라와 보랏빛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시연꽃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급 식물로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씨앗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고, 허가받은 1차 증식자가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채취 허가의 결정을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A사가 3월 22일에 신청한 허가를 4월 2일에 가시연꽃 씨앗의 채취 허가를 했다. A사는 4월 22~24일 동안 주남저수지 일대와 람사르문화관 앞 논에서 가시연꽃의 매토종자를 500개 정도 채취했고 5월 6일부터 파종을 시작해 7월에 꽃이 피었다고 했다. 

창원시는 가시연꽃 매토종자 채취 시 A사가 채취하는 것을 확인했고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서류라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으며 3월에 파종했다는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 어떤 곳에도 수정 보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8월 9일의 보도자료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즉 이미 3월에 가시연꽃 씨앗을 주남저수지와 람사르문화관 앞 논에 파종하고 4월 2일에 채종 허가를 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채취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씨앗을 파종한 것인데 가시연꽃 씨앗은 누가 제공한 것인지 밝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시연꽃의 수출·반출·가공·유통·보관하고 증식하여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최씨는 주남저수지 가시연꽃 복원사업에 앞서 2번에 걸쳐 A사의 직원 2~3명과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 도중 그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채취 허가 없이 이미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부터 1천여개의 씨앗을 구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키우고 있다”는 말을 A사의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 했다.

 

또한 3월에 가시연 씨앗을 람사르문화관 앞 논에 뿌렸다는 증언을 하겠다는 분도 있다. 채종허가를 4월 2일에 받았는데 3월에 파종을 했다면 이 씨앗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