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公冶長(공야장)
子謂 公冶長(자위 공야장)하사대 可妻也(가처야)로다
선생이 공야장을 일컬어 말하길 사위 삼을만한 사람이다.
雖在縲絏之中(수재누설지중)이나 非其罪也(비기죄야)라하시고
비록 옥살이를 하였으나 그의 죄는 아니었다고 하시고
以其子(이기자)로 妻之(처지)하시다.
따님을 아내 삼게 하셨다.
子謂南容(자위남용)하사대 邦有道(방유도)에 不廢(불폐)하며
선생께서 남용(南容)을 일컬어 말하길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버림받지 않고,
邦無道(방무도)에 免於刑戮(면어형육)이라하시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형벌을 면하겠다고 하고,
以其兄之子(이기형지자)로 妻之(처지)하시다
형님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일상의 기록들 > 논어 論語'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95 (0) | 2025.10.16 |
|---|---|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94 (0) | 2025.10.15 |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92 (0) | 2025.10.14 |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91 (0) | 2025.10.12 |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90 (0) | 2025.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