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례 2

창원시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답변하다.

창원시는 단체와 조직 및 집단에 대해 아래처럼 답했다. -아래-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단체라고 하며, 조직은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고 했다. 그래서 1,2,3에 대해 물었더니 1. 조례에 의해 설치된 “창원시 리.통.반장”은 조직인가 단체인가? 2.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조직인가 단체인가? 3. 조직이 조직의 범위를 넘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가? 창원시 행정국 행정과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원시 통ㆍ리ㆍ반장 개개인은 별도의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행정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창원시 이통장협의회 등은 단체에..

똥두더기 같은 창원시 조례

조례(條例)란 사전적 의미로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말한다. 법은 글로 표현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강제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제안자가 어떠하던 행정과 의회가 점검하고 검토한 후 발표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조례 제225호로 제정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을 살펴보니 똥두더기나 다름없는 법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다. 1. 장애 유형의 문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19조(지체장에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라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