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똥두더기 같은 창원시 조례

천부인권 2014. 9. 23. 10:17

 

 

 

 

 

<2014/8/25 창원시보 7면>

 

 

조례(條例)란 사전적 의미로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말한다. 법은 글로 표현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강제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제안자가 어떠하던 행정과 의회가 점검하고 검토한 후 발표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창원시가 201071일 조례 제225호로 제정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을 살펴보니 똥두더기나 다름없는 법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다.

 

1. 장애 유형의 문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19(지체장에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라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의 유형은 15개로 정하였는데 지체장애는 대분류 신체적장애에 속하며, 중분류 외부신체적 기능의 장애에 들어 있고, 소분류 6개 중 하나로 분류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유형은 15개 유형 모두이고, 그 중에 장애의 정도와 중복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이처럼 상위법에 따르면 15개 장애유형별로 조례를 정해야 한다.

이처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용어 하나 규정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 조례가 정한 세부규정의 별표가 엉터리

 

조례를 한번만 정독 했다면 별표가 어느 조항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된 것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수두룩한데도 공무원이나 의원도 모르고 지난간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쯤 되면 신뢰할 수 없는 집단들이 된다.

 

“[별표 2] 노상주차장 표지판(6조 제1항 관련)”이라 되어 있는데 제6조는 주차거부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표 2]와는 상관이 없다. [별표 2]는 제7(공영주차장의 표지)에 가야할 조항이다.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6조 제2항 관련)” 역시 제72항 관련 사항이다. “[별표 4]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6조 제3항 관련)”, [별표 5] 노외주차장안내표시(6조 제4항 관련)“도 제7조 관련 사항이다. 동 조례 제7조는 별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별표에서 엉터리 기록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2012215일과 201481일에 걸친 두 번의 개정이 있는 “[별표 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141항 관련)”[별표 6]과 제14조의 조항은 맞으나 제141항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6조는 주차거부 금지조항을 기록하고 있어 별표 6과는 관련이 없어 또 엉터리가 된다. 이 조항 역시 제7조에 속하는 영역이다.

 

“[별표 7] 장애인전용 표지(174항 관련)”이라 기록하는데 17(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다루는 조항이라 별표 7과는 아무른 관련을 찾을 수 없다. [별표 7]19(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의 영역에 포함 된 것이다. 19조의 용어는 장애 유형의 문제를 위반한 경우이다.

 

“[별표 8] 과징금부과기준(19조 제1항 관련)”을 찾아보면, “19(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별표 8과는 아무른 연관이 없다. 별표 821(과징금 처분)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의 영역이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142항과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사용증(141항 관련)”을 찾아보니 14(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의 조항이라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이 서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은 16(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관련 조항이다.

 

위 내용처럼 창원시 조례라고 공표하고 사용하는 법이 어느 법규에 사용 되어야 하며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것이다. 이런 똥두더기 같은 조례를 믿으라고 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똑 같이 예산이나 낭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돈을 맡겨 사용하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런 정도의 조례를 법이라 말 한다면 21세기 미개인 중 가장 지탄 받아야할 족속들이 아니겠는가? 창원시 교통정책과에 이처럼 조례가 엉터리이니 수정하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아직도 수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