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사회복지

국제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방법

천부인권 2008. 7. 14. 09:03
 

국제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방법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체류 방법을 기 공유하였으며

금번은 『 영주자격 신청과 국적취득(귀화) 과정 』을 다루고자 한다.


1. 영주자격 신청


2. 국적취득(귀화)과정

   ㅇ. 총 2년 거주 후 영주자격 신청(f-5)

   ㅇ. 총 2년 거주 후 귀화(국적)신청


※ 체류연장, 외국인등록, 영주자격, 귀화신청은 주소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1. 영주자격 신청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음.


■ 영주권이 있으면 좋은점

   -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필요가 없다.

   - 1년동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 올때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경제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영주자격을 취득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자치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한국인 남편과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 남편이 죽었거나 실종한 경우

   -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남편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신청하는 곳 : 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

 


■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만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국제결혼과 국적

     귀화 신청이란 한국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며, 귀화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함, 만약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귀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됨.



■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1) 남편과 혼인 중이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남편)와 법률상으로 반드시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남편의 호적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함.

   2)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는 혼인 상태로 2년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해야 함.

      또한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 혼인 상태로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면 가능함.

   3) 생계 능력이 있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직업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야 함.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남편 등)이 직업이 있거나 일정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함.



♥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에도 국적 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이 아닌 일반 귀화에 해당됨.

   일반귀화는 국내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함.


♥ 혼인기간은 언제부터 인정을 하는지 ?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후,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외국 결혼 공증서에 기입한 결혼일이 혼인한 날이되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나중에 외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한 날이 혼인한 날로 인정됨.


♥ r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하여 한국인 등록을 마친 날부터 2년동안 계속 체류해야 함.

만약 중간에 출국하면 한국에 있지 않았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예를들어 한국에 들어와서 1년동안 살았고, 본국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재입국 허가를 받고 1개월 동안 외국에 있었으며, 다시 한국에 와서 3개월째 살고 있다,   그러면 거주기간은 1년 3개월째로 외국에 있었던 1개월은 계산되지 않음.

 


귀화허가신청서 제출

귀화허가신청서는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구관리사무소에 제출

신청서류를 낼 때 남편과 함께 출석해야 함.

면접 심사

     

신청서 제출하고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약 1년이상 소요.

귀화허가 심사는 원칙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에 응해야 함.

․ 예외적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이 면제 될 수 있음.

귀화허가통지서 받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호적 신고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호적신고를 해야 함

․  귀화허가 통지서에 표시된 호적관서(구청,읍,면사무소)에 가서

․  귀화신고를 하고 호적을 만들며, 갈때는 귀화허가 통지서를

   꼭 가지고 가야 함.

외국국적 포기 신고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1개월내에 호적신고를 한다.

귀화 허가 통지서에 표시된 호적관서(구청,읍,면사무소)에 가서

․ 귀화 신고를 하고 호적을 만든다.

 ※ 귀화 허가 통지서를 지참하여야 함.

주민등록 신고

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본과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급)를 가지고 주민등록 신고

․ 주민등록 신고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함.

외국인등록증 반납

최종적으로 거주지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

 

반납할 때, 귀화허가 통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필요함.


《귀화신청시 필요서류》

․ 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 반명함판 1장),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인배우자(남편)의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재정관련서류 : 본인 및 가족 재직증명, 취업증명, 30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000만원 이사으이 예금잔고 증명

․  신원진술서 4통( 각 사진 첨부)

․  수입인지 10만원 상당 (구화신청서 뒷면 )

■ 한국 배우자(남편)와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 국적취득 문제

    남편과 결혼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음.


 1)  남편이 죽은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을 하던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국적 취득이 가능함,  남편의 사망원인( 나이가 들어서, 병, 사고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서류: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혼인관계 중단사유의 진술서


2) 남편이 실종한 경우

   실종이란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오랫동안 가출하여 연락이 안되는 경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임.   보통 실종의 경우는 5년, 전쟁이나 항공기 실종과 같은 특별 실종은 1년을 실종기간으로 함.

 실종기간이 지난 후, 배우자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내림.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아니며, 남편에게 그 원인이 있을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이 가능함.

※ 추가서류  : 귀화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의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혼인관계 중단 사유 진술서

 ( 남편 실종이 3년동안 계속되면 이혼 할 수 있음 )


3) 이혼한 경우

   이혼하게 된 이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만 국적 취득이 가능 함.

만약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게 된 경우는 국적 취득이 어려움.

   - 재판을 받아 이혼한 경우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

   -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이혼한 경우 , 이혼 원인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증 서류 필요

   -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 가능함.

※ 추가서류 : 자녀의 호적등본, 자녀양육 사실 증명,(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 , 주거지 통반장 확인서 )


4) 별거중인 경우

   남편의 잘못으로 별거중인 경우, 국적 취득 가능 함. 남편에게 별거 원인이 있다는 증명자료가 있어야 함, (남편이 폭력 행사하여 형사고소한 서류, 병원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