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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34조2항과 직무유기죄

천부인권 2008. 7. 16. 21:13
 

 "형사소송법 234조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  

 * 사료[思料] :[명사] 깊이 생각하여 헤아림.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따르면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